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. 국세청 기준으로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,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. 또 2025년 귀속 하반기분 반기신청은 2026년 6월 25일 지급 예정으로 안내됐습니다.
정기신청 지급일
국세청의 심사 및 지급 안내에 따르면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. 그래서 5월에 신청했다고 바로 다음 달 입금되는 구조는 아닙니다. 심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통 여름이 지난 뒤 지급 시기가 잡힌다고 이해하면 됩니다.
기한 후 신청 지급일
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과 달리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. 따라서 신청 시점에 따라 실제 입금 시기가 꽤 달라질 수 있습니다.
반기신청 지급일
국세청은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에 대해 2026년 6월 25일 지급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. 또한 상반기분은 전년도 9월에 신청해 12월 말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, 하반기분에서 정산하는 구조입니다.
왜 예상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나
근로장려금은 최종적으로 가구, 소득, 재산 요건을 심사한 뒤 지급됩니다. 그래서 신청 당시 예상한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고, 반기신청의 경우는 상·하반기 정산 과정에서 추가 환급이나 환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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