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주식 거래를 했다고?”
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. 2025년 8월 4일, 국회 본회의장.
한 손에는 휴대폰, 다른 한 손에는 AI 종목의 차트를 넘기던 사람은 바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,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습니다.
📱 화면에 찍힌 것은 ‘주식 앱’…명의는 보좌관?
언론사의 카메라에 잡힌 화면 속에는 네이버, 카카오페이, LG CNS 같은 주식 종목이 선명하게 표시돼 있었고,
문제는 그 계좌가 보좌관 명의였다는 점이었습니다.
이춘석 의원의 재산공개 내역에는 주식 보유가 전혀 없는 상태.
그렇다면 이 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, 그리고 차명거래 의혹으로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.
🧠 단순한 실수일까, 이해충돌일까?
이 의원은 국회 AI 정책 담당 분과장을 겸임하고 있었습니다.
즉, 해당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서 직접 관련 종목을 거래했다는 점에서,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.
그는 사과문에서 “화면을 본 건 인정하지만, 차명거래는 아니다”라고 해명했지만, 이미 국민들의 신뢰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.
💼 하루 만의 사퇴, 그리고 당의 선택
사건이 보도된 지 단 하루 만인 8월 5일, 이춘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탈당과 법사위원장직 사임을 발표했습니다.
당 지도부는 사태 수습을 위해 신속히 제명 절차를 진행 중이며,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상태입니다.
후임 법사위원장으로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내정됐고,
야당 측에서는 “꼬리 자르기”, “사퇴로 끝낼 일 아니다”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
⚖️ 이제는 법의 시간이 온다
해당 사건은 단순히 정치적 사퇴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.
-
금융실명법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
-
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가능성도 존재
-
경찰은 보좌관 계좌 및 거래 내역에 대한 수사에 이미 착수한 상태입니다
🧾 한눈에 보는 사건 정리
구분 | 내용 |
---|---|
발생일 | 2025년 8월 4일 |
장소 | 국회 본회의장 |
거래 계좌 | 보좌관 명의 |
종목 | AI 관련 (네이버, 카카오페이 등) |
입장 | “경솔한 행동은 인정, 차명거래는 아님” |
정치적 대응 | 탈당 + 법사위원장직 사퇴 |
후임 | 추미애 의원 |
법적 현황 | 경찰 수사 진행 중 |
이춘석 의원의 사퇴는 빠른 결정이었지만, 충분한 책임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립니다.
국민이 공직자에게 바라는 건 단지 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 윤리적 책임까지 감당하는 자세일 것입니다.
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 번 공직자의 이해충돌 관리와 정치 윤리의 기준을 되돌아보게 됩니다.
0 댓글